[시행 2019. 1.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97호, 201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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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21본문
[시행 2019. 1. 1.] [환경부령 제7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월 1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중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중 농약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등의 통합관리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 등의 측정ㆍ조사 기준 및 최대배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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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218.8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0 17: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