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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16.]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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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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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또한, 신고제도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하고,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3호의2 다목 신설 등).

  나.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다.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2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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