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3. 25.]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3호, 2019. 3.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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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22본문
[시행 2019. 3. 25.] [환경부령 제803호, 2019. 3.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순환 성과관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규모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의 18개 업종을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 업종으로 정하고,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 등을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규모로 정하는 한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2회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최대 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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