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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8. 3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4호, 2019. 3.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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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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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8. 31.] [환경부령 제804호, 2019. 3. 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신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고 해당 신기술이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저장하는 등의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환경부령에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나머지 구체적인 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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