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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4. 17.]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81호, 2019. 4.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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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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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4. 17.] [대통령령 제29681호, 2019. 4. 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의 수립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수립할 수 있도록 각 계획의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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