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5.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6호, 2019. 5.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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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30본문
[시행 2019. 5. 2.] [환경부령 제806호, 2019. 5. 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를 27개 유형으로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37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벤조피렌, 아크릴로니트릴 등 특정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가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석탄을 저장하는 시설을 건물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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