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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9. 6.]지하수법 시행규칙[2018. 9.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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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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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9. 6.] [환경부령 제771호, 2018. 9.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전국 지하수의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기간ㆍ대상이 포함된 조사 개요 및 조사 결과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근거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지방분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를 환경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만 정하도록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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