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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1. 2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 11.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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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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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1. 29.] [대통령령 제29313호, 2018. 11.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일정 요건 이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령하도록 하고, 기후ㆍ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 및 관리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령하는 요건을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해당 부품의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 결함 비율이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냉매회수기기 및 누출감지기 등의 시설ㆍ장비와 공조냉동기계 관련 자격이나 실무경력 등이 있는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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