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 12. 1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18. 12.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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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15본문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폐기물의 발생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료폐기물의 처리시설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자 및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부담을 가중하고 있음에 따라,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의료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배출자 및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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