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1.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13호, 2018.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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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17본문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13호, 2018. 12.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을 지정ㆍ고시된 기존화학물질에서 모든 기존화학물질로 확대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 3. 20. 공포, 2019. 1. 1. 시행, 법률 제15584호, 2018. 4. 17. 공포, 2019. 1. 1. 시행 및 법률 제15844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을 정하고,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며, 등록 등 면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제10조)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등록유예기간을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나. 화학물질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제10조의3 신설)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등록대상 화학물질로 지정ㆍ고시되는 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에 관한 기준을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1톤,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10톤으로 정함.
다.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제14조의2 신설)
기존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척추동물시험을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등록 등 면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6 제2호가목 신설)
등록 등 면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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