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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90호,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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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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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 1.] [환경부령 제790호, 2018. 12.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며,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운영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 3. 20. 공포, 2019. 1. 1. 시행, 법률 제15584호, 2018. 4. 17. 공포, 2019. 1. 1. 시행 및 법률 제15844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절차를 정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확인의 변경신청 사유를 정하며,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보고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안 제6조의3 신설)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등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절차를 정함.

  나. 등록 또는 신고 면제확인의 변경신청(안 제7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았으나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제조ㆍ수입예정량 또는 연구기관이 변경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등록 등 면제확인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도록 변경신청의 사유를 정함.

  다.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보고(안 제30조의2 신설)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시험항목, 시험물질 등 시험기관의 전년도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그 절차를 마련함.

  라.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안 제55조의2 신설)
    자료보호를 요청하였으나 보호를 요청한 사유가 없어진 자는 자료보호 해지 요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등 자료 보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자료 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따른 결과를 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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