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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1. 29] 화학물질관리법 [2017. 11.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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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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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량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 절차를 마련하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려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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