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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8. 6.]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2018. 8.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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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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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8. 6.] [환경부령 제770호, 2018. 8.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된 지하수에 대한 정화 등의 조치의 이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지하수 오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이 토양정밀조사 등의 대상이 된 경우 해당 시설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정하여 설치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며,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유기인(有機燐)에 관한 기준을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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