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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6. 13] 악취방지법 [2018. 6. 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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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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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55호, 2018. 6. 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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