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 2. 2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18호, 2019. 11. 26.,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2-10 17:43본문
[시행 2020. 2. 27.] [법률 제16618호, 2019. 11. 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를 일정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통합허가를 조기에 받은 자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를 일정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첨부파일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 (157.6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0 17: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