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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5. 27.]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6619호, 2019. 11.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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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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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9호, 2019. 11. 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대상으로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최근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동북아 최대 환경현안인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문제에 대해 국가 간의 공동대응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추진기관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제환경문제 협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대상에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고,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환경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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