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현행 법령 자료실

[시행 2020. 1.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48호, 2019. 12. 17.,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2-10 17:45

본문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48호, 2019. 12. 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용 타이어 제작자 등은 타이어 소음도를 측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34호, 2018. 10. 16.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천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