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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2.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37호, 2019. 12.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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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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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2. 30.] [환경부령 제837호, 2019. 12. 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형ㆍ소형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대형ㆍ초대형 가스자동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며, 미세먼지 배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경형ㆍ소형 화물 차종의 가스자동차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자동차를 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중 질소산화물 항목에 대한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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