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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2. 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38호, 2019. 12.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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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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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2. 30.] [환경부령 제838호, 2019. 12. 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할 때 환경영향평가업자별 평가대행 사업명을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를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에 대한 통계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의 군복무 관련 기재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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