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12. 30.] [환경부령 제838호, 2019. 12. 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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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7본문
[시행 2019. 12. 31.] [환경부령 제839호, 2019. 12. 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이하인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던 것을 강우유출수 수질분석자료 등 필요한 제출 서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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