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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44호, 2019.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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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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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844호, 2019. 12. 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가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 제15834호, 2018. 10. 16. 공포, 2020.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타이어의 소음 측정 방법, 신고절차 및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배출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두는 환경기술인 임명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던 것을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 임명하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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