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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 1.]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6861호, 2019.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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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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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 1.] [법률 제16861호, 2019. 12. 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시설의 포화로 인해 여유재원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세입이 부족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추가 전입금을 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송용 에너지 소비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없애고, 수송용 에너지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부합되도록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비중을 현행 1천분의 150에서 1천분의 250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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