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 10.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48호, 2020. 2.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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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9본문
[시행 2020. 10. 17.] [환경부령 제848호, 2020. 2. 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 10. 16. 공포, 2020. 10. 17. 시행)됨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성능검사 신청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 원리, 구조 등을 포함한 설명서와 그 도면,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기기 및 장치의 운전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할 때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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