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 2. 24.] 하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51호, 2020. 2. 24.,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2-10 17:49본문
[시행 2020. 2. 24.] [환경부령 제851호, 2020. 2. 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 합류식하수관로와 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변경을 추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과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첨부파일
- 하수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252.9K) 43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0 17: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