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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2. 2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50호, 2020.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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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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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2. 27.] [환경부령 제850호, 2020. 2. 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중 펄프 제조업, 신문용지 제조업 등과 전자부품 제조업 중 표시장치 제조업,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 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오염물질의 배출이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인 최대배출기준 중 수질오염물질 항목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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