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 3. 24.]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41호, 2020. 3.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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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51본문
[시행 2020. 3. 24.] [대통령령 제30541호, 2020. 3. 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면제하고, 종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미만인 경우에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량의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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