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 4. 1.]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7182호, 2020. 3.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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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51본문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82호, 2020. 3. 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첫번째 줄 클릭시 관련 법규 홈페이지로 이동됨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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