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도록 하며,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절차 및 방법과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