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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0. 15.]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73호, 2020. 7.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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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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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0. 15.] [환경부령 제873호, 2020. 7. 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자는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첫번째 줄 클릭시 관련 법규 홈페이지로 이동됨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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