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 8. 1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44호, 20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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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56본문
[시행 2020. 8. 18.] [대통령령 제30944호, 2020. 8. 18., 전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합병ㆍ분할한 경우 등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외부 검증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를 정하고,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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