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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2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9호, 2019. 7.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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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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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24.] [환경부령 제819호, 2019. 7. 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ㆍ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로의 재활용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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