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현행 법령 자료실

[시행 2019. 10. 2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73호, 2019. 10. 29.,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2-10 17:40

본문

[시행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3호, 2019. 10. 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던 것을,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함으로써 배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관련 실태조사 업무를 폐기물 관련 지도 및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하는 한국폐기물협회에 위탁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