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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1. 27.] 수도법 [법률 제16607호, 2019. 11.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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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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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07호, 2019. 11. 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국민이 수돗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의 보고 절차,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근거를 규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령으로 절수설비의 기준을 정할 때 구조 및 규격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제3조제30호).

  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신고, 저수조청소업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7조제5항 및 제34조제2항 신설).

  다. 환경부장관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지정 취소 사유 등을 정함(제14조의3 및 제14조의4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 관망(管網)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성년, 피성년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바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2항제5호).

  바.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 위반 항목, 조치계획 등의 보고,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의 대응체계를 규정함(제26조의2 신설).

  사. 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가 실시한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7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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