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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5. 27.]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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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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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재활용업체 사업장 등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부지 및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도피하는 등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반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로 인하여 부적정처리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를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한 자료 제출이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10항 신설).

  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제2항, 제28조제3항 및 제46조의2제3항).

  다.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5조).

  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확대하여 폐기물 관리를 강화함(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제25조의3 신설, 제26조).

  바.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정함(제25조의4 신설).

  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아.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않게 처리되는 등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조치명령대상자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제48조의5 신설).

  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8조의3 및 제48조의4 신설).

  차.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9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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