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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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4:41본문
[지침]화학물질안전원
[시행 2018. 9. 10.]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8-6호, 2018. 9. 10., 제정]
법령주소 : http://www.law.go.kr/행정규칙/유해화학물질소량취급시설의설치·정기·수시검사의방법등에관한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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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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