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관리대행
대기 방지시설 관리대행
-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및 유지·운영과 대기 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 24조(환경관리인) 동법 시행규칙 제60조(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328호의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위탁관리 대행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오염 위탁 관리 절차
업무 FLOW | 업무처리 기준/방법 | 관련표준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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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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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용역계약서 (KB-003-F-01) |
업무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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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담 및 업체 방문 일정표 (KB-003-F-02) |
기록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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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점검일지 (KB-001-F-02),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KB-003-F-03) |
위탁 관리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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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보고서 (KB-001-F-04)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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