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환경시설 관리대행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오수처리장의 정상 가동, 유지·운영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기술관리인), 동 시행규칙 제30조 (오수 처리 시설 등의 관리기준)에 의거, 오수정화조 위탁관리 대행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