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전 컨설팅

제출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지역 지방환경청에 영업허가 후 영업을 해야한다.
제출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
제출시기
  • 유해화학물질 영업 이전
서류
  • 허가신청서
  • 적합 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
  •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사본(운반업)
승인기간 및 승인기관
승인기간
  • 서류 제출 이후 15일 이내
승인기관
  • 관할지역 지방환경청
절차안내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