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전 컨설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21.4.1 시행)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적용 대상 및 구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1군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단, 법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제출시기
  •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 변경요인 발생 시 : 해당시설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아래의 변경으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 지자체 요청으로 변경제출을 통지받은 사업장 :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 위해관리계획서
    • 1.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2.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3. 취급시설 목록, 방재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
    • 5.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 조직
    •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등의 확인
    •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 10.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장외영향평가서
    1. 기본평가 정보
    가.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등
    다.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등
    라.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마. 취급시설 입지정보
    바. 주변지역 입지정보
    사. 주변지역 기상정보
    2. 장외평가 정보
    가. 공정위험성 분석
    나. 사고시나리오 선정
    다.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라. 안전성 확보방안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보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1군
    1. 기본정보
    가.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다. 취급시설 입지정보
    2. 시설정보
    가. 공정정보
    나. 안전장치 현황
    3. 장외평가정보
    가. 사고시나리오 선정
    나.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다. 위험도 분석
    4. 사전관리방침
    가. 안전관리계획
    나. 비상대응체계
    5. 내부 비상대응계획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나. 화학사고 사후조치
    6. 외부 비상대응계획  
    가. 지역사회와 공조  
    나.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다. 지역사회 고지 계획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21호의 학교
  • 2. 유해화학물질을 시행규칙 별표 10의 하위 규정수량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운송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경우는 제외)
  • 4.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송·보관·진열하는 시설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6.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7.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
  • 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위험물 철도운송규칙」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정)
  • 9.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
  • 10. 농약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판매업의 보관·진열하는 시설
  • 11.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작성ㆍ제출 수량 기준
구분 분류 주요 사항
규정 수량 소량 기준
개요도 이미지
산정 목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 영향범위 평가 시 사고시나리오 해당여부 판단
산정
기준
단위
  • 사업장’단위
  • 취급시설(단위설비)’단위
방법
  • 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 단위설비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
기타 사항
  •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상위규정수량 이상일 경우 1군 사업장,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수량 미만일 경우 2군 사업장
  • 규제대상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인 경우, 전체 혼합물의 총량을 적용
참고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칠 별표 10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제정 예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칠 별표 10
  •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제정 예정)
업무ㆍ처리 절차

이미지

이행 및 이행 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스스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 대상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방법
    • ① 정기이행점검
    • ‘가’위험도 : 매년 자체검점 결과 서면제출 5년마다 현장이행점검
    • ‘나’,‘다’위험도 : 매년 자체검점 결과 서면제출로 갈음
    • ② 특별이행점검
    • 매년 계획수립, 모든 적합 사업장 중 대상 선정
    • 자체점검 분석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
    •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 특정 주제(업종,공정,물질 등) 해당 사업장
    결과
    • ① 적합(총점의 60/100 이상)
    • ② 부적합 ⇒ 계획서 다시 제출(2개월 이내), 행정처분(개선명령~영업허가 취소)
  • 지역사회고지
    • 사업장에서 마련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화학사고대응체계 확립에 활용
  • 대상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방법
    • 2가지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 필수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 추가 :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 택일
    시기
    • ① 최초 : (필수) 적합 후 3개월 이내/ (추가) 적합연도 또는 적합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② 정기 : 최초 등록 기준 다음 연도부터 매년
    내용 물질정보, 총괄영향범위, 안전관리계획, 지역사회 소통 계획, 비상대응 활동 계획, 대피장소 및 방법 등(별도 서식 없음)